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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직무 배치 전 받는 교육입니다.

8시간 교육
채용직무배치
사업장에 신규 채용 후 직무 배치 전에 받는 교육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그 외 근로자
8시간
운영교육과정
교육형태과정명교육시간수강료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일반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8시간) 8시간 15,000원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한안전문화협회

대한안전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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