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직무 배치 전 받는 교육입니다.
8시간 교육
채용직무배치
사업장에 신규 채용 후 직무 배치 전에 받는 교육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4시간
그 외 근로자
8시간
| 운영교육과정 | |||
|---|---|---|---|
| 교육형태 | 과정명 | 교육시간 | 수강료 |
| 인터넷 원격 교육 (온라인) |
일반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8시간) | 8시간 | 15,000원 |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