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 외 예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그 외 예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령별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신규과정 6시간
6시간 교육
관리책임자 선임
3개월
관리책임자로 선임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과정 6시간
6시간 교육
신규이수
2025 2년차
2027 6개월
2025 2년차
2027 6개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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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