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아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업종: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그 외 예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 참고
해당업종: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그 외 예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
보수과정 8시간
8시간 교육
양성교육이수
2025 2년차
2027 6개월
2025 2년차
2027 6개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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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