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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교육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0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아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업종: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그 외 예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조)
보수과정 8시간
8시간 교육
양성교육이수
2025
2년차
2027
6개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 집체교육,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교육 과정

구분교육시간이수 기준
보수과정8시간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03

운영교육과정

교육형태업종교육시간수강료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ZOOM)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8시간75,000원
집체교육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8시간75,000원
대한안전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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